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야금야금(金)] 갑자기 사라진 신한카드 할인혜택, 왜?

기사등록 : 2019-11-29 08: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신한카드, 금감원 승인없이 '부가서비스' 축소 후 20개월간 운영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매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 대구에 사는 A씨는 오랜만에 친구와 놀이공원 이월드(구 우방랜드)에 놀러가기로 했다. 소중하게 챙긴 것은 '이월드 자유이용권 50% 할인' 혜택이 담긴 신한카드의 S20 체크카드. 하지만 그들은 매표소에서 예상치못한 이야기를 들었다. "1년 전에 제휴 계약이 끝났어요." 50% 할인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였다. A씨는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카드 할인혜택을 보여줬지만, 이월드 직원은 "홈페이지에 수정을 안했나본데요. 제휴 끝난 맞아요"라고 단호히 말했다. A씨는 기분은 나빴지만 어쩔 수 없이 정가로 자유이용권을 샀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19.11.28 milpark@newspim.com

◆ 카드상품 탑재 부가서비스? '사전 승인' 필수

신한카드와 이월드의 제휴계약은 2012년 10월31일 종료됐다. 이후 신한카드는 '이월드 자유이용권 50% 할인' 혜택(부가서비스)을 담았던 모든 카드상품의 약관에 이러한 사정을 반영했다. 정확히 말하면, 반영했다고 생각했던 것. S20, S20핑크(Pink) 카드를 빠뜨린 것은 모른 채. 신한카드가 이를 안 것은 무려 1년8개월이 지난 후였다. 결과적으로 신한카드는 카드상품에 탑재된 부가서비스를 제멋대로 줄인 셈이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24조의2 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제54조의3 약관의 개정, 제69조의2 권한의 위탁)에 저촉된다. 검사를 나갔던 금융감독원도 이를 지적하며, 작년 말 신한카드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카드사가 카드상품에 담긴 부가서비스를 줄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여기에서 대상이 되는 부가서비스는 무이자할부와 같은 일회성이 아닌 포인트, 마일리지, 할인 등 카드에 탑재된 고정적인 혜택을 가리킨다. "여전법에는 '금융이용자의 권리,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을 경우,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위탁했다)의 승인 전에도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고 적혀있어요. 즉 금융이용자에 불리한 영향이 있다면, 금감원 승인을 받아야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금감원 승인을 받지 않고 카드사가 카드상품에 탑재된 부가서비스를 맘대로 줄일 순 없어요." 카드업계 한 관계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부가서비스 축소는 승인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금감원은 카드상품 약관 의무 유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바뀐 2016년 이후,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카드상품 약관 변경을 승인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 물론 2016년 이전에도 미온적이었던 것은 마찬가지다. 감독규정은 카드사가 의무 유지기간을 지킨 뒤 카드상품의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부가서비스를 줄일 수 있다고 명시했음에도 그랬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치는 금감원에 '금융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일은 탐탁치 않을 수밖에 없었다. (참고로 카드사들은 지난해부터 잇단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비용 부담이 큰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했으나,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뒤늦게 만들어진 부가서비스·상품 간 '연결고리'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당시 담당자 실수로 누락됐어요. 시스템도 조금 부족했고요." 신한카드 관계자는 말했다. 통상 카드사들은 제휴사와 계약을 맺은 뒤, 제휴사와 관련한 부가서비스를 여러 카드상품에 싣는다. 또 카드상품은 상품개발실에서 대부분 개발한 뒤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는 다른 팀에서 담당하기도 한다. 신한카드의 S20, S20핑크는 체크카드 부서에서 담당한 상품들이었다. 이에 상품관리팀이 관리하던 카드상품에서는 이월드 할인 혜택을 빼는 절차(약관 개정→금감원에 신고→승인)가 진행됐지만, 체크카드팀이 관리하던 S20, S20핑크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해당 과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했던 시스템도 미흡했다. 과거 신한카드에는 부가서비스별로 카드상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고 한다. 이에 제휴사와 계약 종료 후 약관을 개정하려면, 담당자들이 해당 제휴사 관련 부가서비스가 실린 카드상품을 일일이 검색해 찾아야 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금감원 제재를 받은 뒤 신한카드는 시스템을 개선했다. "예컨대 A놀이공원 할인 혜택이 코드 A에요. 이제는 A가 들어간 모든 카드상품을 조회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렇다보니 부가서비스를 빼는 것도 부서와 상관없이 모든 카드상품에 한 번에 적용할 수 있게 됐고요."

하지만 카드상품 수가 수 천개(현 신한카드 카드 수 플레이트 기준 5300여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진지 5년도 되지 않았다는 점은 의아하다. 더욱이 신한카드는 업계 1위다. "사정이 있긴 하겠지만, 부가서비스별로 관련된 상품이 뭐가 있는지 보는 시스템이 없는 것은 이해가 좀 안되는데요. 어려운 기술은 아닌데…." 카드사 관계자들은 일제히 고개를 갸웃거렸다. 금감원 한 관계자도 "카드사가 상품에 탑재된 부가서비스를 어떻게 관리할 지는 자유지만, 관리는 철저히 이뤄져야죠"라고 지적했다. 

"처음부터 모든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졌다면 좋았겠지만, 당시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서비스마다 담당자가 따로 있었고, 관리도 잘 되던 편이었어요. 이제는 시스템까지 갖춰져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신한카드 관계자는 전했다. 

[ Tip ! ] 카드사와 제휴사 간 계약이 종료됐다면? 

카드사는 제휴사와 계약이 종료된 뒤, 이 제휴사가 제공하던 서비스와 최대한 동일한 서비스로 교체해야 금감원으로부터 약관 개정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A카드사가 CGV 영화관람권 30% 할인 혜택을 주다가, CGV와의 계약이 끝났다면? 롯데시네마나 메가박스 등과 계약을 체결해 서비스 공백을 메워야한다는 이야기다. 금융소비자에 돌아갈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milpark@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