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승합차 호출서비스인 '타다'가 벼랑 끝으로 몰렸다. 여야가 타다의 운행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내달 10일까지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하면서다. 다만 정기국회 종료일을 일주일 여 남기고 세부 논의에 진전이 없어 개정안이 졸속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타다의 운행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승합차 운전기사 알선 조건을 강화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현행법엔 11인승 이상 15인상 승합차를 빌리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타다는 이 조항을 근거로 그간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를 알선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이나 항만에서 대여·반납하는 경우에만 운전기사를 알선하도록 구체적 조건을 명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타다 서비스는 금지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및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9.10.28 leehs@newspim.com |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타다는 일정한 차량 기여금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은 차량 기여금을 낸 플랫폼사업자는 운송업 면허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에 한해 국토부가 허가한 차량 총량 안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정부는 이 기여금으로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해 택시를 감차하는 데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위는 일단 정기국회가 끝나는 내달 10일까지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28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른 시일 내 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차량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 세부쟁점 조율 단계가 남아있다.
다만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오후 소위 개최를 제안했으나 자유한국당은 내용을 추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차량 기여금의 법적 성격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토위 관계자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일부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과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소위 차원이든 공청회를 별도로 마련하든 자리를 만들어 이들 의견을 청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날 기자와 만나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간담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있으나 후속 조치는 아직 없다"며 "플랫폼업자들 의견을 반영하려 해도 이들은 이 법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택시 사업자들도 물러날 생각이 없고 중재해야 할 국토교통부는 손을 놓고 있으니 의원들 입법만 이뤄지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 이견은 없다. 다만 시간이 부족하다"며 "최근 소위에서도 박홍근 민주당·김상훈 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은 충분히 의견을 내지 못했다. 의원들 입장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웅 대표는 전날 개정안의 졸속 처리를 우려하는 호소문을 냈다.
박 대표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낸 공동 입장문에서 "양자간 실질적 논의는 지난 9월 이후 전무한 상태다. 양자 모두가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데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과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산업과 플랫폼산업이 모두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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