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 관련 가이드라인 등 스튜어드십코드 후속조치와 함께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관련 후속조치(안)과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을 심의·의결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민연금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가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8차 회의를 소집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월 열린 2019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5 mironj19@newspim.com |
먼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관련 후속조치(안)에는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및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가점부여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의 경우 의결권 행사 기준과 대상기업 선정 방식, 주주권 행사 이후 후속조치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서는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 확대 및 전략 수립, 위탁운용사의 책임투자 내실화, 책임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이 수록된다. 동시에 최근 활성화 요구가 커진 사회책임투자(ESG) 방식을 기반으로 기업 ESG 정보 공시 제도 및 평가체계 개선, 국내주식 위탁 책임투자 유형 펀드의 내실화, 기업과의 대화(Engagement) 확대 적용·강화 방안도 함께 공개된다.
해당 안건이 기금위에서 의결될 경우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및 책임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특히 2018년 7월 도입 후 기업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만큼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의결권 행사 관련 불확실성 역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재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기업 경영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줄까 우려하는 모양새다.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의 경영참여를 확대하는 건 자칫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종 결정을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미 기금위 내에서 해당 안건을 수 차례 논의했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까지 진행한 만큼 연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기금운용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서 지난 달 열린 제7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논의 중인 스튜어드십코드 후속조치와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다음 달까지 확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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