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에 놓인 타다가 택시업계에 피해를 주고, 택시기사 생존권을 위협했다는 것은 막연한 편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시 개인택시 운행수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정치권은 피해를 봤다는 택시업계 손을 들어주고 있다. 택시업계 피해의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일방통행식 '꼰대' 정치로 인공지능 혁신을 바탕으로 성장을 도모중인 모빌리티 업계가 피멍이 들고있다는 분석이다.
'먼 거리 나들이 갈 때, 대리기사 있으면 좋겠다.' 현행 운수사업법에서 '승합차에 한해 렌트카와 대리기사를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다'는 법안이 만들어진 배경이다. 하지만 법안 통과 직전 '나들이 갈 때' 문구가 삭제되면서, 지금의 '합법' 타다가 탄생했다.
하지만 타다는 '불법' 서비스로 전환될 위기에 놓였다.
여야가 2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항만 대여·반납하는 경우에만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게 합의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타다 금지법'으로 전국 27만(일반 10만3311명, 개인 16만4903명)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 보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TADA)가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타다 프리미엄' 론칭 미디어데이를 개최한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2.21 mironj19@newspim.com |
◆ 타다가 택시업계 피해? 근거가 없다...지난달 서울시 개인택시, 역대 최고 수입
우선 '타다가 택시업계에 피해를 줬다'는 근거가 없다. 이에 모빌리티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웅 대표는 법안 통과가 확실시 되자, 이날 늦은 밤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는 택시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며 서울시 개인택시의 지난달 운행수입이 1692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작년보다 8%, 지난 2017년 대비 15% 늘어난 역대 최고액이다.
그는 "1만명 가까운 고용 창출했다"며 "인공지능기술을 현실산업에 적용해 타다 드라이버가 법인택시 기사보다 2배 가까운 수익을 올리면서도 이용자들은 20%만 높은 비용만 지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타다에서 인공지능(AI) 혁신이 이뤄지고 있음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타다에 따르면 올 9월 차량 당 수송건수는 지난해 10월 대비 113%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예상 도착시간(ETA)은 26%가 줄었다. 더 빠르게 고객을 수송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단 얘기다.
류제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모빌리티 업체의 효율성은 증명됐다"면서 "타다는 인공지능 기반 배차 시스템으로 효율성을 개선했다"고 분석했다.
이재웅 대표는 "인공지능과 미래차의 결합이 가능한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시도조차 1년만에 금지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왜 김현미 장관과 박홍근 의원은 타다를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는 걸까요"라며 답답해했다.
그는 "타다가 택시업계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 조사라도 먼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정치권을 비난했다.
◆ 재판 중 '불법' 판단 잘못됐다...이재웅 "국토부에서 1년간 불법이라 한 적 없다"
재판 과정에 있는 타다를 국회에서 '불법'으로 판단 내린 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타다는 혁신이 아닌 불법의 경계에 들어갔다"며 "편법을 넘어 불법이라 본다. 대법원에 가더라도 백전백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모빌리티 플랫폼업체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이용자가 140만명이나 되는 서비스를 국회에서 불법화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더군다나 타다는 재판 진행 중이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내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쏘카는 타다의 지분을 100% 보유했고, VCNC는 타다 운영회사다.
이재웅 대표 역시 "경찰도 수사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교통부(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말라고 한 적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번 결정에 밑바탕이 된 국토부의 '운송질서' 유지 논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시민들의 이동수단 선택권이 훼손됐다는 것.
국토부는 뉴스핌과의 수차례 전화통화에서 타다 측의 1만대 증차 반대 논리로, 운송질서 유지를 강조했다.
타다를 지지하는 직장인 A씨는 "타다가 택시요금 보다 20% 비싼데, 운송질서를 훼손했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그럼에도 불구, 타다를 선택했다는 것은 서비스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다. 오히려 정치권이 국민의 이동수단 선택권을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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