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이번 주(12월2일~6일)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열린다. 분조위에선 개별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배상비율(손실금액에 대한 배상금액 비율)이 정해진다. 손실 규모가 크고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만큼 배상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5일 오후 1시30분 DLF 분조위를 비공개로 개최할 예정이다. 당초 외환파생상품 키코 사태에 대한 분조위 이후 DLF 조정안을 낼 예정이었지만, DLF 일정이 먼저 잡혔다. 소비자 피해가 크고 정치권의 관심도 쏠려있다보니 DLF 분쟁조정부터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분쟁조정은 금융회사와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의결하는 제도다. 양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면 손해배상이 이뤄진다. 지난 8일까지 접수된 분쟁조정건은 총 268건(은행 264건, 증권사 4건)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분조위에서 다툴 핵심 쟁점은 불완전판매 여부와 배상비율이다. 자본시장법상 적정성, 적합성, 설명의무 등을 기준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와 투자자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비율을 정한다.
2010년부터 최근까지 파생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은 배상비율을 20~50%로 결정했다.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에선 70% 배상비율을 결정한 사례도 있다. 금융투자 경험이 전무한 고령자에게 위험 상품을 판매한 경우였다.
이번 DLF 사태의 경우 상품의 설계·제조·판매 전반에서 부실을 드러낸 만큼 배상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투자경험이 없는 소비자의 가입 비중이 21.8%이고, 고령자인 70대 비중도 21.3%에 이른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실제로 고령자 피해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다수 접수되기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LF 후속 조치를 발표하면서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부당거래 개념을 바탕으로 배상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역시 분쟁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했다. 지난 8월 초부터 이달 8일까지 손실이 확정된 규모는 2080억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이들 은행은 최대 1000억원 이상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사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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