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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검찰이 명예퇴직 막아, 헌법소원 검토"

기사등록 : 2019-12-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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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출마 준비 자칠, 공권력 남용 반발
헌법소원 검토, '하명수사' 특검 제안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총선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으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다. 검찰이 '수사 중'임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황 청장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황 청장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검찰이 '수사 중'임을 통보했기 때문"이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분통터지는 일"이라고 밝혔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페이스북 화면.

이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다. 변호사와 상의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총선을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황 청장은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선거일 90일전인 내년 1월 16일 이전에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퇴직이 계속 늦어질 경우 출마 자체가 무산되는 상황이 놓일 수 있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에서는 조사 또는 주상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청장은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르면 검사가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검찰로부터 단 한차례도 조사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를 방치하던 검찰이 명예퇴직 신청사실이 알려지고 난 이후, 또 검찰개혁 패트법안 국회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갑작스레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어내며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 청장은 이른바 '하명수사' 둘러싼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특검을 제한했다. 특검이 어려울 경우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3의 조사기구를 제안하다고 밝혀 논란 확대가 예상된다.

다음은 황 청장의 SNS 게시글 전문이다.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검찰이 '수사 중'임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저는 검찰의 수사권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분통터지는 일입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입니다. 변호인과 상의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저에 대한 자유한국당 측의 소설같은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1년 6개월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에는 '검사가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저는 검찰로부터 단 한차례도 조사받은 적이 없습니다.

검찰은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수사를 방치하던 검찰이 저의 명예퇴직 신청사실이 알려지고 난 이후, 또 검찰개혁 패트법안 국회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갑작스레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어내며 치졸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지난 1년 6개월 어떤 수사를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소상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할 수사라면 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시키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공개해야 합니다.

검찰은 어떤 사건은 군사작전하듯 전광석화와 같이 신속하게 진행하고 어떤 사건은 오랜기간 묵혀두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끄집어내는지 그 기준을 밝혀야 합니다.

한편 최근 일련의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국민들이 또는 언론이 갖는 합리적 의심을 일부 이해합니다.

경찰수사의 시기와 대상이 공교롭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냉철하게 뜯어보아야 합니다. 무턱대고 의혹부터 제기하는 것은 정치검찰이나 벌이는 치졸한 행태입니다.

토착비리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지방경찰청장이 새로 부임해서 강도높은 부패척결 수사를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과거 지지부진한 수사로 민원인의 원망을 샀던 사건도 들여다보고 토착비리 수사에 부적합한 수사팀 일부는 교체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기현 전 시장의 형과 동생이 아파트 건축사업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제보 또는 비리가 접수되었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측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다며 울산시청에 찾아가 자해난동을 부리는 민원인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청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여러유형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범죄첩보가 하달되었습니다.

이걸 덮는 것이 정당한 업무입니까?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수사 아닌가요? 나아가 직무유기 아닌가요?

선거가 임박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어느 시점부터 선거가 임박한 시점인가요? 또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경찰수사로 인해 김기현 후보가 낙선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김기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입건해서 소환조사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만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곧바로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시키고 이후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행여라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조치였습니다.

당시 선거결과는 울산에 한정된 특이한 결과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경찰수사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보다는 겸허한 반성이 먼저 아닌가요?

또 하나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서 검찰이 장문의 불기소 결정문으로 무혐의 처리했다고 합니다.

경찰 수사팀은 검찰의 결정에 매우 분개했습니다. 검찰의 결정문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장문의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경찰과 검찰 양쪽의 의견서를 모두 공개하고 공정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건지,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무리한 불기소결정을 한 것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러잖아도 경찰은 작년 7월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부임한 이후 노골적인 수사방해로 이른 바 '김기현 전 시장 측근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울산경찰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거듭 제안합니다.

특검이 어렵다면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3의 조사기구를 제안합니다.

최근 상황은 광기를 느끼게 합니다.

모두가 이성을 회복하고 좀 더 차분해지기를 바랍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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