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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막바지, 2가지 절차만 남았다"

기사등록 : 2019-12-02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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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하원 정보위 보고서 승인 표결…법사위, 3주내 소추안 표결
-법사위 차원 청문회 트럼프 대통령측 또는 존 볼튼 보좌관 증언 여부 관심

[LA(어바인)=뉴스핌]김정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이 막바지 단계로 2가지의 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하원 정보위원회가 진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 청문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따르면 탄핵 절차를 주도해온 미 하원 정보위원회는 이번 주 추수감사절 휴회를 마치고 오는 3일 탄핵 청문회 증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공식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내용 승인 여부를 표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하원 과반의석을 장악하고 있어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 정보위원회는 이와 함께 오는 6일 오후 6시(동부시각 기준)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나 그의 변호인이 법사위 차원의 탄핵 절차에 참여할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통보했다.

우선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들로부터 미국 헌법에 의거, 탄핵절차에 대한 증언을 듣는 자리다. 법사위는 보고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할지를 최종 검토한다. 민주당은 크리스마스 연휴 전인 3주 안에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수사토록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탄핵 사유인 '중대 범죄 및 경범죄(high crime and misdemeanor)'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청문회를 수락할 경우 탄핵 방어를 위해 증인 소환, 증거물 제시, 입장 발표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마녀사냥'이라며 이 절차에 협조할 뜻이 전혀 없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위터에 "민주당이 역사상 가장 터무니없는 탄핵 청문회를 열고 있는 동안 나는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며 "극좌파가 우리나라를 망쳐놓고 있다. 공청회는 나토 정상회의 기간과 완전히 겹친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참석을 거부할 가능성을 감안해 법사위가 한차례 더 탄핵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 지난 9월 해임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비서실장 직무대행인 믹 멀바니와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도 증인으로 나올 수 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모두는 존 볼튼의 의견을 듣고 싶어할 것"이라며 "12월 둘째 주쯤 청문회가 적어도 한 차례는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될 경우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심판을 열게 된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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