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이 확산되면서 이를 수사하는 검찰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주목된다.
◆ "'김기현 첩보' 출처에 따라 선거법 위반 적용 여부 달라질 수 있어"
[사진=김아랑 기자]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검찰 수사의 타깃이 청와대와 경찰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여부인만큼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의 출처를 규명하는 것이 향후 수사 성패를 가를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최근 검찰은 김 전 시장 측근인 비서 박기성 씨 비리 의혹 수사를 무혐의로 마무리하고 이 사건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 첩보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첩보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경찰청에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백 전 비서관이 해당 첩보를 확보한 경위와 정확한 출처 등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특히 그가 박 비서관으로부터 피해를 주장하는 레미콘 회사의 투서 등을 통해 이 첩보를 확보했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여당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첩보 제공에 관여했을 경우 불법 선거개입으로 의심할 만한 여지가 크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이들 정보가 일선 경찰청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추가적인 정보 가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관심사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백 비서관의 말대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는 온갖 정보가 다 모이기 마련이다. 이 정보를 청와대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에 대해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첩보가 여권으로부터 나왔거나 이를 이용해 청와대에서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정보를 첨가, 경찰에 넘겼다면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수사를 통해 정보의 출처 등을 가려내는 것이 선거법 위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 백원우 "하명수사 아닌 일상적 '이첩'" vs 박형철 "야당 후보 첩보는 이례적"
경찰의 김 전 시장 수사를 둘러싼 관련자들의 진술도 잇따라 엇갈리고 있어 이에 대한 진실 규명도 검찰이 풀어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백원우 전 비서관은 해당 첩보가 이첩된 경위를 두고 '하명수사'가 아닌 일상적 이첩에 불과하며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뿐 아니라 다른 정보들까지 함께 반부패비서관실에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만 전달받았고 유력 야당 후보자에 대한 정보만 따로 전달받은 것은 이례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 수사와 관련한 윗선 보고 여부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백 전 비서관,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등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백 전 비서관은 이 첩보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정보가 경찰로 넘어간 뒤 수사 상황 역시 청와대에서 따로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국회에 출석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한 번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또 "이첩된 것에 대해 자료를 수집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28일 "김 전 시장 사건 관련 압수수색부터 사건 종결까지 청와대에 아홉 번 정도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김태우 전 수사관도 자신의 유투브(Youtube) 동영상을 통해 "청와대 프린터에서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상황을 담은 동향보고서를 봤다"고 주장한 상황이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감반에 파견됐다 검찰로 복귀했고 개인 비위 의혹이 일면서 사표를 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 '백원우 별동대' 수사관의 죽음…검찰 "사망경위 철저히 규명"
청와대 특감반원이던 A 수사관의 죽음도 진상 규명 과제로 남았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저녁 서울 서초동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자필 메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날 오후 이번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A씨는 청와대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경찰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특감반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조직이지만 A씨는 이와는 별도로 백 전 비서관 아래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에 복귀한 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 중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이 유명을 달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고인은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봉직하며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해 오신 분으로 최근까지도 소속 검찰청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은 고인의 사망 경위에 대해 한 점의 의문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최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황 청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청와대로부터 경찰청을 거쳐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첩보를 건네받아 이른바 '하명수사'를 했다는 의혹이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인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황 청장 등을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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