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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회장 '비공개' 선임? 지배구조규범 살펴보니...

기사등록 : 2019-12-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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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회추위, 선임 과정 비공개...독립적 의사결정 일환"
금융당국 "투명한 절차 살피는 건 우리 의무...일정 등 파악해야"
내부규범상, 공개 의무 없어...후보·자격·위원회 등 법 준수 관건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한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 대해 "투명한 절차에 따르는지 살피는 것이 당국의 의무"라고 언급하면서 신한금융의 지배구조규범에 관심이 모아진다.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회장 선임절차를 예정보다 한 달여 일찍 시작한데다, 선임과정을 두고 내외부 보안에 적극 나서면서 그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올해 3월 지배구조내부규범의 경영권 승계 규정을 손질했다. 장기 집권의 빌미가 됐던 회장 후보 '셀프 추천'을 막기 위해 현 CEO를 제외하고, 깜깜이 회장 선정을 막는 것이 골자다. 

이를 보면 신한금융은 우선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5인 이상 7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했다. 또한 회추위는 지원부서를 통해 상시적으로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관리하고 평가·검증한다. 차기 회장 후보들은 신한금융지주 전 계열사 CEO급이 대부분 포함되고, 필요 시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외부인물을 소개받을 수도 있다.

이 규정대로 신한금융 회추위는 총 7명의 사외이사로 위원들을 구성했다. 김화남 일본 김해상사 대표, 박철 전 한국은행 부총재,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성재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필립 에이브릴 일본 BNP파리바증권 대표, 히라카와 유키 프리메르코리아 대표가 회추위원이다.

남은 절차는 대표이사 회장 승계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승계 후보군 선정, 심의기준 도출, 승계후보군 심의, 최종후보자 선정 등이다.

신한금융지주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예년보다 일찍 차기 회장후보선임 절차를 시작했다. 조용병(사진) 현 회장의 연임이 관심사이다.  [사진=신한금융]

후보자는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을 받는다.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탈락이다. 도덕성,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 공익성, 건전 경영 등 업무능력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신한금융 가치 구현 능력'이라는 지배구조내부 규범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외풍을 개입시켜서도 안된다.

이런 절차를 따르면 차기 회장 선임 과정 전체를 비공개하기로 한 방침 자체가 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다. 신한금융 회추위는 최종 후보 1인을 결정한 후 그간 논의 과정 등을 포함한 결과물을 공식적으로 외부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외압을 차단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과거처럼 회추위 개시뿐 아니라 매 회의 때마다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외부에 정보를 제공한 것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 선임절차에 의혹을 갖는 시선도 일부 있다.  외부로 나오는 정보가 적으니 금융당국 역시 '투명한 절차'라는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전 행장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던 '신한 사태'를 계기로 관치 등 외풍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자리잡았다"면서 "이번에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지배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민간금융사 CEO 선임은 법과 절차에 따라 주주와 이사회 권리"라면서도 "감독당국으로선 일정과 추이 등의 절차를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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