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사망한 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밤원에 대해 "울산시장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울산 방문 당시 고인과 동행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의 말을 통해 검찰의 별건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울산지검 조사 전날인 지난달 21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A씨와 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전격 공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청와대 제공] |
고 대변인에 따르면 고인은 이날 A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 "울산지검에서 오라고 한다.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며 "우리는 울산 고래고기 밖에 없는데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인은 한 시간 뒤 다시 A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 "솔직히 우리가 울산에 간 것이 언제인지 알고 싶어 전화했다"고 울산 방문 시기를 물어왔다.
A 행정관은 울산지검 수사 직후인 24일 다시 고인과 통화했다. 고인은 전화에서 "앞으로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런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할 것 같다"며 "A 행정관과는 상관 없고 나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A 행정관은 지난 2018년 1월 11일 울산 방문과 관련해서는 "울산 고래고기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의 다툼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상황에서 본인은 2018년 1월 11일 고인과 함께 KTX를 타고 울산에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A 행정관은 "본인과 고인은 우선 울산해양경찰서를 오후 3시쯤 방문해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의견을 청취하고 나왔다. 이후 본인은 울산 경찰청으로,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가서 각 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A 행정관은 이어 "다음 날 오전 사무실에서 울산 방문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 관련 대검 감찰단을 내려보내 수사 심의에 붙인다는 보도가 있어 보고서에 반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일부 언론에서 고인을 '백원우 첩보문건 관여 검찰 수사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특감반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 고인이 해당 문건과 관계 있는지도 아무것도 확인된 바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그렇게 지칭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허위이자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 용어 설명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 고래고기 사건은 울산 지역에서 벌어진 유명한 검경 갈등 사례로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 고기를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도록 해 논란이 됐다. 당시 검찰은 DNA분석으로는 합법과 불법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압수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경찰은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면서 양 측간 갈등이 고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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