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부터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돼 공무원이면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아동정책 관련 전문가인 김주미 서울여성가족재단 강사가 진행한다.
주요 과정은 ▲아동인권 관점에서 본 아동학대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이다.
또한 직원들을 위해 서울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아동학대예방교육 온라인 강의를 운영, 상시 수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봐야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아동학대에 대해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아동이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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