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 웅천지구 부영아파트 신축공사(5-2 B/L) 현장에서 지난달 29일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이 뒤 늦게 알려졌다.
이날 사고는 시험 항타 작업을 하던 협력사에서 장비(기계와 기구)를 반출하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100t)을 운용 하던 중 계기판의 이상징후(경고등)을 발견했다.
[=뉴스핌] 오정근 기자 = 지난 11월 29일 사고가 발생한, 여수 웅천 부영아파트 5-1, 5-2 B/L 현장 사무실 입구 2019.12.03 jk2340@newspim.com |
이에 정비 중 이던 A씨(46세·A/S 기사)가 크레인 몸체와 운전석 부분에 협착되는 사고를 당했으며, 오후 2시 13분께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에 의해 J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위중, 광주전남대병원으로 긴급이송했으나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다.
부영아파트 현장 관계자는 "실제 작업 중 일어난 사고는 아니라 협력사에서 자체 정비중 발생했으며 작업 지시도 없었다"며 "전혀 엉뚱한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답답한 심경이며, 조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며 "안타깝게 사망한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사건은 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관계자(협력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 발생 시 보고의무, 안전표지 부착,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의 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한편 이 사고와는 별개로 부영아파트 측은 최근 여수시 소라면 '죽림 부영아파트' 조기 분양과 관련해 분양가가 높다는 입주민의 주장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도 질책하는 등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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