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낙태 도중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첫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15분 업무상촉탁 낙태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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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재판에서 낙태와 사체손괴 등 혐의는 인정했으나 고의로 아기를 숨지게 했다는 살해 혐의는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임신 34주 태아를 모체 밖으로 꺼내는 제왕절개 방법으로 낙태했고 이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낙태된 아기가 이미 정상적 호흡을 하지 못했다. (아기의) 건강상태가 이상 없거나 생존 확률 높다고 볼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록했다는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명백히 (아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면 살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A씨 측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재판기일을 열어 관련 증거를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씨의 2차 재판은 16일 진행된다. A 씨는 지난 3월 임신 34주인 임산부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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