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경찰과 함께 벌이고 있다.
3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2일 오후 서울동부지검 소속 수사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직후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
검찰 관계자는 "어제 포렌식 작업을 시작할 때 경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2명이 참관했다"며 "현재 기술적 문제가 있어 이미징이나 자료를 보는 단계까지 가지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내용 확인 여부는 경찰의 수사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A 씨의 휴대전화와 메모 형식의 유서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법원에 소명해 발부된 영장을 신속히 집행했다"며 "휴대전화 등 압수물은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의 휴대전화 원본 데이터를 통째로 복사하는 이른바 '이미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끝난 뒤 검찰에 수사 협조 공문 형식으로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공식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수용해 검·경이 함께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휘 검사를 통해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방법이 있는데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변사사건에 대한 사인 규명도 전에 핵심 증거를 가져갔다며 경찰도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두고 A 씨의 휴대전화에 별건수사, 강압수사 등 검찰에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은 검찰의 포렌식 작업이 끝날 때까지 현장에 참관하는 한편 A 씨 사망 관련 수사도 계속할 것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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