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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고삐] "핀테크 해외진출 적극 지원"…금융위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 발표

기사등록 : 2019-12-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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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아세안 국가에 5개 이상 핀테크 랩 설치
신남방정책 과정에서 핀테크 기업의 진출 적극 지원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가 2020년까지 아세안 국가에 '5개 이상'의 핀테크 랩을 설치해 국내 금융사와 핀테크 스타트업의 동반진출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정부 역점 사업인 '신남방정책'도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이 지정감사인 감사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에 나선다.[사진=금융위원회] 2019. 12.02 intherain@newspim.com

우선 금융위는 민관협력을 통한 '핀테크 로드'를 구축한다.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국내에서 충분한 고객기반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외진출에 관심이 높지만 지원체계가 아직은 미비한 편이다.

특히 아세안 국가 등에 진출하고 싶은 수요가 높으나 경험과 정보 부족에 따른 네트워크, 시장조사역량 부재 등 어려움이 크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까지 아세안 국가에 5개 이상의 핀테크 랩을 설치하기로 했다. 금융사와 연계해 핀테크 스타트업에 공간,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현지 네트워크 확장을 돕기 위함이다.

또 개별국가와 상호간 핀테크 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간 업무협약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현재 베트남, 영국, 싱가포르, 프랑스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울러 신남방국가에서 활발하게 추진 중인 해외금융 인프라 사업 참여와 연계해 핀테크 기업의 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등 신남방국가 소재 산업은행 지점에 '코리아 스타트업 데스크'를 신설해 주요국 핀테크 산업동향과 현지 금융사 및 투자자 등 네트워크를 핀테크 업체에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핀테크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을 위해 '규제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주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총 10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기로 했다.

또 아이디어 보호, 인수합병(M&A) 등 제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핀테크 기업의 연착륙을 위한 사후지원 및 감독방안도 뒷받침할 방침이다.

디지털 금융혁신기반 확대를 위해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인프라 구축'과 제도정비'도 적극 추진한다.

현재 시범운영중인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오픈뱅킹)을 오는 18일부터 본격 실시해 '하나의 앱'을 통한 금융거래와 자산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다변화로 소비자 금융편리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선 관련 법과 인프라도 정비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는대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개방시스템과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전문기관 육성 등이 새로운 혁신금융으로 자리잡도록 도울 방침이다.

은행권과 유관기관이 참여해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도 30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시장의 자금공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3년간 3조3500억원을 지원한다.

핀테크 기업의 IPO(기업공개) 활성화를 위해선 코스닥 상장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상장심사 과정에서 일부 항목을 우대하는 등 핀테크 친화적 상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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