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A씨는 종합소득세 등 수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되기 전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고 고가의 분재 수백점을 은닉했다가 국세청의 추적조사에 덜미를 잡했다. 오랜 탐문 끝에 딸의 주소지인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분재를 은닉한 장소를 수색해 수억원 상당의 고가 분재 377점을 압류했다.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명단을 공개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4일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개인이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이며 이날 오후 4시부터 공개된다.
고액 체납자 추적조사 현장 사진 [사진=국세청] 2019.12.04 dream@newspim.com |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외된 인원은 864명으로 개인 561명, 법인 303개업체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4073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632억원, 법인 최고액은 450억원이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조4073억원 규모다. 개인 최고액은 1632억원(홍영철, 46세), 법인 최고액은 450억원((주)코레드하우징, 건설업) 규모다.
지난해에 비해 공개 인원은 320명이 감소했으나, 100억원 이상 체납자 증가로 공개 체납액은 1633억원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재산추적과를 설치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1조7697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1조7015억원보다 682억원 늘어난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가 신설되어 세무서에서도 은닉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체납자의 배우자·친인척까지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친인척 계좌 등을 이용한 악의적 재산 은닉행위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고액·상습체납자가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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