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취업 3년차 사회초년생인 20대 직장인 A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고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득이 전혀 없는 30대 주부 B씨도 고가 아파트 등 여러 채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남편으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림 참고).
편법증여 의혹이 있는 부동산 취득자에 대해 세무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최근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자 이른바 '부동산 금수저'를 따끔하게 손보겠다는 것.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혐의자 224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료=국세청] 2019.11.12 dream@newspim.com |
조사대상자는 고도화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자료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자금흐름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선정됐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가 부모로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을 크게 초과해 자금을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다수 포착된 것으로 밝혀졌다.
고액의 전세입자도 세무조사 타깃이다. 최근 고액 전세입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세금을 증여받는 등 탈루개연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편법증여 받은 고액의 전세자금은 향후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적극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탈루혐의 대상자 본인의 자금출처뿐만 아니라 부모 등 친인척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제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관계기관 합동조사 후 탈세의심 자료가 통보되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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