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외신출처

주중 美대사관 "위구르 인권법안 통과 中 보복조치 추측 않겠다"

기사등록 : 2019-12-04 16:0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중국 외교부가 미국 하원이 3일(현지시간) 통과시킨 '위구르 인권 법안'(Uighur Act·위구르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대응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베이징(北京) 주재 미 대사관은 중국이 내놓을 수 있는 보복 조치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4일 로이터통신은 베이징 주재 미 대사관 대변인이 통신에 보낸 이메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중국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 수도인 우루무치(鳥魯木齊)에서 지난 2009년 9월 4일 한족 지배에 항거하는 대규모 시위대를 중국 정부가 강경 진압하면서 200여명이 숨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대변인은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임의로 (수용소에) 구금된 모든 사람을 즉각 석방할 것과 2년 넘게 신장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한 가혹 정책을 중단할 것을 지속해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하원은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에서 무슬림 소수민족 탄압에 관여한 중국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 등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위구르 법안을 찬성 407표, 반대 1표로 가결시켰다.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치면 법률로 제정된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행정부에 제정 이후 120일 이내에 탄압 행위에 책임이 있는 관료들의 명단을 작성해 의회에 보고하고 '국제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에 따라 해당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는 신장 자치구 당서기 천취안궈(陳全國)도 거명됐다.

국제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은 인권을 유린하는 개인과 단체에 국제 사회가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등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법안에는 미 국무부에 수용시설에 구금된 구체적인 인원을 파악해 신장 자치구에서 이뤄지는 학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안면·음성 인식 기술을 포함, 개인에 대한 감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대(對)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자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신장은 중국의 내정이며,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에 즉각 실수를 바로잡고, 신장과 관련된 법안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며 "신장을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데 이용하는 것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변인은 또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에 따라 향후 정부가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saewkim91@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