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경찰의 반격…사망한 특감반원 휴대폰 압수수색 신청

기사등록 : 2019-12-04 20:3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숨진 채 발견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폰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경찰이 휴대폰을 되찾기 위해 역으로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A씨의 명확한 사망 원인 등 확인을 위해 이날 오후 7시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휴대폰 소재지의 변사자 휴대폰,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 /뉴스핌DB

현행 형사소송법상 영장청구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경찰의 영장 신청은 받아들여질 확률이 희박하다. 하지만 검찰의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으로 자존심이 상한 경찰이 영장 신청으로 사실상 반격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A씨의 휴대폰 등 유류품을 가져갔다. 경찰은 유류품을 토대로 A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던 상황이었다.

검찰의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이후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을 향한 강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찰이 굳이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사 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었냐는 불만이다.

실제 검찰이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관할 경찰서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경찰 수사에 별다른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사건의 증거물을 압수해 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과 검찰은 A씨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하는 과정에서도 충돌을 빚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참관'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결과 공유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경찰이 포렌식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A씨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당시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으로 알려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에서 근무했다. 지난 1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같은날 오후 3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hak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