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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DLF 배상비율 최고 80%…금감원 "내부통제 과실 반영"

기사등록 : 2019-12-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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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장 5일 DLF 분쟁조정 결과 발표
"사기 결과 나오면 손실액 100% 받을 수 있도록 여지 남겨 "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DLF(파생결합펀드) 배상비율을 역대 최고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분쟁조정에선 '은행의 내부통제 과실(20%)'이 처음으로 배상비율에 반영됐다. 

김상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장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DLF(파생결합펀드)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품 출시부터 판매까지 심각한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사실이 확인돼 책임을 가중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행들이 투자자 보호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조정 결정문에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법당국에서 사기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사기나 계약이 취소되면 100% 배상을 해줘야 한다"며 "사기라는 결과가 나오면 1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조정 6건의 배상비율은 40~60%다. 분쟁조정 6건은 DLF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 3건, KEB하나은행 3건으로 구성됐다. 또 두 은행의 배상비율 구간은 우리은행 40~80%, KEB하나은행 40~65%였다. 

지난달 말 기준 금감원에 신청된 DLF 관련 분쟁조정은 총 276건. 이중 만기상환이나 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이 분쟁조정 대상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은행이 금감원으로부터 분쟁조정 사례를 전달받은 뒤, 피해자들과의 자율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다음은 김상대 분쟁조정2국장, 송평순 팀장과의 일문일답.

-피해자 본인이 6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안내할 계획인지. 은행과 피해자가 생각하는 유형이 다르면 어떻게 조정이 이뤄지는지. 
▲배상기준을 은행에 안내하면 은행이 배상계획을 세워서 고객에 안내한다. 피해 유형은 A, B 식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투자경험, 투자금액 등을 가감 조정한다. 최종적으로 은행이 배상기준에 따라 배상비율을 통보하고, 이에 투자자가 불만이 있으면 다시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투자자 자기책임 사유는 어느정도 반영했는지.
▲투자자 자기책임요소는 투자경험, 나이 등을 반영했다. 각 배상요소마다 가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이번 분쟁조정은 배상비율 상한, 하한을 설정했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과실 요소를 반영해 하한 20%로 운영할 예정이다. 상한을 처음 둔 것은 가산요소가 많아서다.

-분조위 결과가 은행장 제재에도 영향을 주는건지.
▲제재는 검사국에서 담당한다. 오늘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만 발표한다. 

-이번 6건 외 나머지 건에 대한 분쟁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원칙적으로는 배상기준을 제공하고 은행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자율조정으로 합의가 안 될 수도 있다. 자율조정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의권고로 진행한다. 은행에서 하되 분조위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자율조정 형식으로 합의가 되면 분쟁이 종료되고, 불만이 있으면 다시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투자자, 손실이 확정됐지만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투자자는 어떻게 되는지. 또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는 분쟁조정 대상이 아닌지.
▲소송 제기한 투자자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투자자들은 1심 취하를 하면 분쟁조정 대상이 되고, 1심 판결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 손실이 미확정인 경우, 우리가 은행에 배상기준을 제시하고, 배상계획 마련해 투자자에 제시하면 된다. 또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손해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은행이나 우리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 

-분쟁조정 합의 안되면 투자자에 민사소송 지원하는지. 
▲금감원 소송 지원제도 조건은 해당 금융회사가 우리 결론에 순응하지 않고, 그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다. 투자자가 불수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배상비율 80%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불수용할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저희가 사실조사 면담결과, 최고 배상비율이 나온 투자자들은 중증 치매가 아니고 일상생활을 해오는 분이었다. 하지만 치매, 고령, 난청 등을 감안해 최고한도 80%를 배상한 것이다.

-배상비율이 40~80%로 나왔는데 6건 모두 기본 설명의무를 위반했나. 
▲네.

-상품을 산 모든 사람들은 20%는 배상받는 건지.
▲불판 결과가 인정돼야 매트릭스에 들어가는 것이다. 불판 여부는 사실조사를 해야한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 20여건 조사결과 대다수 해당됐지만 나머지 건은 다시 판단해야 한다. 최대 한도가 20%니까.

-왜 이번 6건이 대표사례인지.
▲6개 사례는 사실조사 현장 면담을 했는데,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대체로 3분의 1 정도가 낮은 배상비율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한 20여건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배상비율 분포가 50% 이상은 3분의2, 50% 이하는 3분의1로 나왔다. 아직까지 조사한 건에 대해 불완전판매가 아니다라고 확정된 건은 없다.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조정 결정문에 명시했다고 하는데, 최고 80% 이상도 가능한지. 
▲사법당국에서 사기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사기나 계약이 취소되면 100% 배상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명시해서 사기나 취소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당사자 합의시 화해 효력이 생겨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만약 사기라는 결과가 나오면 1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

-투자자들은 왜 최종검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사기 부분은 사법당국 판단이 나와야 한다. 이번에는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에 한해서 진행했다. 수사권이 없어서 사기여부는 민사조정에서는 부적절하다.

-불완전판매 관련해서 말했는데, 평균 배상율은 얼마인지.
▲사실조사 시뮬레이션은 했는데 전체 사건이 아니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평균 배상비율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실조사는 20여건 밖에 안돼서 몇천건 평균으로 말하긴 어렵다.

-최초로 배상비율에 내부통제 부실 반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합동조사와 민원 현장조사 실시했는데 조사결과 상품 출시부터 판매까지 심각한 내부통제 과실이 발견됐다. 대규모 점포서 전국적으로 이뤄져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가중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행들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인식을 갖길 바랐다. 또 사회적 이슈가 돼서 여러 부서에서 합동검사 나갔고, 판매부터 운용 등을 모두 검사한 최초 사례였다. 내부통제 부실이 명확히 확인돼서 반영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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