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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1년새 4.3만명↓…저출산·늦은 결혼 영향 커

기사등록 : 2019-1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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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녀별 여성 고용지표
고용률 57%…1년새 0.3%p↑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결혼해서 18세 미만 아이를 둔 일하는 여성이 1년 사이에 4만3000명 감소했다. 저출산과 늦은 결혼 등의 영향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여성 인구 자체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를 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18세 미만 자녀와 동거하는 15~54세 여성 중 취업한 여성(워킹맘)은 282만7000명으로 1년 전(287만1000명)보다 약 4만3000명 감소했다.

워킹맘의 고용률은 57%로 1년 사이에 0.3%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은 워킹맘의 고용률이 상승한 배경으로 저출산 및 만혼을 꼽는다.

쉽게 말해서 워킹맘의 고용률을 계산할 때 분자(워킹맘)보다 분모(18세 미만 자녀와 동거하는 15~54세 기혼 여성)가 빠르게 줄었다는 것. 실제로 18세 미만 자녀와 동거하는 15~64세 기혼 여성은 지난해 506만3000명에서 올해 496만명으로 약 10만3000명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분자에 해당하는 여성 취업자보다 분모가 더 빠르게 감소했다"며 "분모가 더 빨리 감소한 이유는 저출산과 만혼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 [자료=통계청] 2019.12.06 ace@newspim.com

아이가 많고 나이가 어릴수록 고용률은 떨어졌다. 아이가 1명인 여성 고용률은 58.2%다. 반면 2명과 3명 이상의 경우에는 고용률이 각각 56.5%, 53.1%에 그쳤다.

연령별로 보면 아이 나이가 6세 이하일 경우의 고용률은 49.1%에 불과했다. 아이 나이가 7~12세인 경우에는 고용률이 61.2%, 13~17세는 66.1%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등 명목임금 상승 영향으로 워킹맘 월급도 올랐다. 400만원 넘게 버는 워킹맘은 29만8000명으로 1년 사이에 2만8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300만~400만원 받는 워킹맘은 31만6000명에서 32만5000명으로 늘었다. 200만~300만원 받은 워킹맘도 57만8000명에서 67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100만원 미만 버는 워킹맘은 26만3000명에서 23만5000명으로 감소했다. 100만~200만원 구간 워킹맘도 85만900명에서 75만7000명으로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4만4000명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4만1000명 줄었다"며 "명목 임금 상승과 함께 상용근로자 증가로 임금 수준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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