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전남 여수소방서는 6일 겨울철을 맞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중점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훼손 및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소방서 전경 [사진=여수소방서] 2019.12.06 jk2340@newspim.com |
대상시설은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위락 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포함) 등 이며,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소화 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기타 피난에 지장 유발 등이다.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이나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 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회의를 거쳐 지급된다.
김용호 서장은 "건물주 및 관계인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사라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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