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추가 신청한 증거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들의 49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6 mironj19@newspim.com |
이날 피고인 3명의 변호인들은 통합 의견서를 통해 검찰이 미리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변호인들이 기록을 검토하면서 (피고인)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변호인이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검찰이 '증인신문 기일 몇 주 전에 내면 된다', '절차가 지연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 추가 증거를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도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다거나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해야 공판기일에 신청이 가능하다"며 공판기일에 들어와 추가로 신청하는 것을 문제삼았다.
이어 "검찰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나온 문건들을 어떤 취지로 신청한다는 것인지 의견서에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며 "재판부 판단의 문제지만, 추가 증거 신청은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인지 자세하게 기재해야 하고 포괄적·추상적인 주장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작성했거나,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진정성립을 위해 신청한 것"이라며 "변호인 우려처럼 증인에게 제시해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이 주장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증거 신청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검찰은 추가 증거신청에 관해 재판부 지휘에 따라 실체관계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검찰은 기소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거를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다가 증거조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며 "증거 채택 여부를 위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김문석 사법연수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김 원장은 지난 2015년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진행 당시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해당 소송이 원하는 방향대로 판결이 나지 않자,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에 대해 부정적 근무평정을 기재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당시 평정권자인 김 원장을 증인 신청했다.
변호인들은 기소되지 않은 공소사실이라며 증인 채택을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김 원장을 불러 판사 평정표 작성 경위와 이유에 한정해서 물어보겠다"며 검찰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2020년 1월 15일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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