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사건을 접수해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맡고 있다. 한 재판부가 전직 대통령 두 명을 심리하게 된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가 맡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3부가 맡았기 때문에 대리재판부인 형사1부가 맡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특활비 2억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것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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