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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 휴대전화' 경찰 압수수색 영장 또 '반려'

기사등록 : 2019-12-0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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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서, 6일 두번째 압수수색 영장 신청…검찰 또 '기각'
검찰 "5일 반려 후 압색 필요성·상당성 인정할 만한 사정 없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숨진 전직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A수사관의 휴대전화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6일 서울 서초경찰서가 신청한 A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검찰은 "어제(5일)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한 차례 반려한 이후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

[사진=김아랑 기자]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별동대' 의혹이 불거진 A수사관이 숨진 이후, 그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보관하고 있던 서초서 형사팀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A수사관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 경찰 참관을 허용한다고 밝혔으나 그 결과는 공유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이에 반발하면서 4일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전날(5일) 이를 반려하면서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에 있다"며 "변사자 부검결과와 유서, 관련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서초서는 이날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끝내 반려됐다.

한편 검찰은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 잠금 상태도 아직 풀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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