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재계에서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목록을 정해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 총 66건의 규제개선 과제 중 건설·입지 분야가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건설·입지 분야 33건, 에너지 7건, 유통 8건, 금융 4건, 공공입찰 1건, 공정거래 2건, 환경 1건, 교통 3건, 기타 부문 7건 등 총 6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담은 '2019년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뉴스핌 DB] |
건설·입지 분야 규제와 관련해서는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현실화 ▲헬리포트 설치 시 높이·층수 기준 완화 등 총 33건이 포함됐다. 한경연은 공사 초 준비기간, 준공 전 정리기간 등에는 품질관리 업무가 많지 않음에도, 법정 기준인원 정해져 있어 착공에서 준공까지 품질관리자를 일률적으로 계속 배치 하면서 인력운영에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품질관리자 배치를 공사기간 및 공정률 등 현장 진행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상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은 공정률 및 현장 상황 등과 관계없이 획일화돼 있다.
건축물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할 때는 높이나 층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규제 완화 등 7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현행 발전소주변지역법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규제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수요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밖에 한경연은 ▲보험대리점의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적용 배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시기 개선 ▲보험사 해외투자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반환점이 될 수 있는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며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신산업 지원 정책을 펼쳐 기업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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