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경찰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검찰이 이를 조직적 수사 방해로 보고 '강제구인' 카드를 고심하는 등 양대 수사기관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최근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맡았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10여명을 소환했다.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대전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로부터 김 전 시장 첩보를 전달받아 관련 수사를 벌인 경위와 기존 수사팀 교체 등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들은 끝내 검찰에 불출석했다.
특히 검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경찰이 조직적으로 자신들을 직접 겨냥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상황이다. 검찰이 경찰의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찰이 모두 반려한 직후 소환불응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같은 추측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사진=김아랑 기자] |
앞서 검경은 이달 초 숨진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를 두고 '압수수색' 공방을 벌였다.
A 수사관은 지난해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로 불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인물이다.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의혹에 대한 첩보를 직접 경찰에 전달하고 수사 사황을 챙긴 인물로 지목됐다. A 수사관은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A 수사관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이 보관하던 A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메모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통상적인 변사사건 처리 기준에 비춰 검찰의 움직임이 이례적인 데다 검찰 수사 압박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관련 증거를 검찰이 우선 확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곧장 비판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 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한 영장청구권은 검찰 고유 권한이다. 이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검찰은 법조계 안팎의 예상대로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해당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경찰이 참관하는 것 역시 달가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시장 측근 수사에 관여한 경찰들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고 강제 구인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현직 경찰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인영장 발부를 실행에 옮길 경우 경찰 반발은 예상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검찰 역시 이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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