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세종시가 2019년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 약 7만건 119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1억원에 비해 약 7.2% 증가한 수치로 지방교육세 27억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세종시 로고 [사진=세종시 홈페이지 캡쳐] 2019.12.09 gyun507@newspim.com |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한 2기분 자동차세는 2019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경차·이륜차·소형화물차 등은 부과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인터넷 위택스·전화 ARS(044-300-7114)·모바일 간편결제 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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