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조재완 기자 = 여야 3당이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는 대신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09 |
다음은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밝힌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이다.
▲ 예산안 심사는 오늘 당장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가 참여해 논의한다. 예산안은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월 29일 상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의총 동의를 거쳐 철회한다.
▲ 위의 두가지 합의가 선행된다면 국회의장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본회의 부의된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상정하지 않는다.
▲ 내일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해 그간 밀렸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
▲ 오늘 법사위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계류 법안을 처리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