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의약품 조달사업에서 3000억원대 백신 담합에 가담하고 금품을 주고 받은 백신 도매업체 임원과 백신 제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입찰방해 및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백신 도매업체 본부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백신 도매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백신 제조업체 대표 B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보건소와 군 부대 등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도매업체의 약품 공급을 돕고 그 대가로 뒷돈을 주고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한국백신·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 제약업체들이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진행하면서 물량과 가격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NIP는 필수로 지정된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조달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들 중 일부 업체는 고가의 영유아 결핵예방용 BCG 백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백신 공급을 일부러 중단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을 토대로 관련 수사를 벌여 일부 제약업체와 유통업체들이 BCG 외 자궁경부암·폐렴구균 등 백신 공급사업과 관련해서도 담합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잇따라 구속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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