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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꼭 챙겨야할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기사등록 : 2019-12-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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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 따로 챙겨야
주택종합저축공제를 위한 무주택확인서 금융기관에 미리 제출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결혼을 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2월 말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공제 여부는 실제 결혼일이 아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 올해 형제자매 공제를 받을 계획이라면 미리 12월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 단 공제받을 형제자매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세법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본격적인 2019년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발표했다(표 참고).

우선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산후조리원비용을 의료비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아 해당 지급처에 개별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세법상 장애인의 최종판단은 의사가 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 소재한 병원인 경우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자료=한국납세자연맹] 2019.12.10 dream@newspim.com

만약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간소화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해를 넘기지 말고 제출해야 한다.

올해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 연말에는 세액공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연금저축상품 광고가 많은 시기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광고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신용카드로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출을 내년에 할지 올해할지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코너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도를 초과했는지 미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말까지 미리 주민등록을 옮기고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미리 수정을 해두는 것이 편리하다. 또 군에 입대한 아들과 따로 사는 부모님은 미리 정보제공 활용동의를 받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보청기, 안경, 교복 등의 영수증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공제요건의 대부분이 12월 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12월내에 미리 챙겨야할 연말정산 내용을 숙지한다면 세테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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