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증권·선물·자산운용사의 감사업무와 준법감시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결과 발견된 주요 지적사례를 공유하고, 불건전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자료=금융감독원] |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설계·판매 및 해외부동산 투자 등 최근 주요 이슈와 관련한 자체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도 강조했다.
자산운용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도 당부했다. 운용사가 부동산 등 대체투자펀드를 설정할 때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실사 강화와 펀드 편입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도 설명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설정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가 다른 회원국(판매국)에서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거쳐 판매되는 제도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투자자 보호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ro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