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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불법 무기산 유통·사용 특별단속 돌입

기사등록 : 2019-12-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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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확철 맞아 안전한 먹거리 확보 위해…4개월간 단속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먹거리 안전성 확보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여수해경이 김 양식장에서의 무기산 유통·보관·사용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여수해양경찰서는 "12월 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 수사전담반을 편성, 김 양식장에 대해 무기산 불법사용, 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무기산 적발 현장 모습 [사진=여수해경] 2019.12.10 jk2340@newspim.com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및 폐용기 해상투기 △무기산 불법 제조ㆍ판매 및 제조품에 대한 중도매인 등 불법 유통행위 △사용 목적 무기산 등 보관・운반 등을 중점 단속한다.

여수해경은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김 양식시설 밀집 지역과 어업인 주거지 인근의 창고·비닐하우스·컨테이너·공가 등을 대상으로 파출소 및 경비함정을 비롯, 수사과 형사계로 편성된 단속 전담반을 편성·운영, 육상과 해상에서의 거미줄식 수사망으로 불법 무기산 유통·사용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어촌계 및 어업 종사자 상대 적극적 계도·홍보로 무기산 사용심리 억제 등의 활동을 함께 전개할 방침이다.

서행석 수사과장은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사용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무기산을 사용하는 것은 해양생태계 교란은 물론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안전한 국민 먹거리 확보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여수해경은 무기산을 불법 유통·보관·사용한 김 양식장 및 업자를 작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9건 11명을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4032통 8만640리터를 압수·폐기했다.

jk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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