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9일 별세하면서 그가 남긴 17조원대 미납 추징금 환수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해체 과정에서의 횡령, 분식회계,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지난 2006년 항소심에서 징역 8년6월에 추징금 17조9200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과 김 전 회장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고(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사진=뉴스핌DB] |
김 전 회장이 생전 납부한 추징금은 전체의 1%도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는 14년간 부동의 추징급 미납 1위를 지켰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제3자 명의의 차명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김우중법'도 통과됐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3년인 추징금 면책시효를 연장하면서 김 전 회장의 재산을 찾아 추징해왔다. 하지만 그가 사망하면서 사실상 추징금 전액 환수는 불가능해졌다. 현행법상 환수 대상자가 사망하면 납부 의무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그 일부는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005년 강병호·장병주 전 사장 등 대우그룹 임원들에 대해 추징금 23조원을 연대 부과했다. 김 전 회장은 이들과 '공범'으로 묶여 추징금을 연대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한편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1030억의 추징금을 미납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해 추징금 부과 대상자의 사망 이후에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전두환 사후 불법재산 끝장 환수법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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