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해 대기업이 벌어들인 브랜드(상표권) 사용료가 1조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기업 절반이 오너일가 지분이 높은 사익편취규제 대상인 만큼, 부당지원에 대한 조사가 집중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기업집단 상표권 수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표권 수취 규모는 전년보다 1324억원 증가한 1조2854억원을 차지했다.
53개 기업집단 중 35개 기업집단 소속 52개 회사가 446개 계열회사와 유상 거래를 했다. 무상 거래는 291개 계열회사로 43개 기업집단 소속 43개 회사다. 상표권 무상사용의 경우는 대부분 사용료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 중 LG와 SK는 각각 2684억원, 2332억원으로 상표권 사용료가 연간 2000억원을 넘었다. 900억원~1600억원대는 한화(1529억원), 롯데(1032억원), CJ(978억원), GS(919억원)로 집계됐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2. 10. judi@newspim.com |
100억원~500억원대는 한국타이어(492억원), 현대자동차(438억원), 두산(353억원), 효성(272억원), 코오롱(262억원), 한라(261억원), LS(247억원), 금호아시아나(147억원), 삼성(105억원), 동원(104억원), 미래에셋(101억원) 등이었다.
900억원부터 2000억원대 6개 기업은 포스코(89억원), HDC(75억원), 아모레퍼시픽(67억원), 애경(44억원), 하이트진로(42억원), 카카오(40억원), 유진(34억원), DB(29억원), 넥슨(27억원), 세아(26억원), 하림(26억원), 중흥건설(24억원), KT(23억원), 부영(17억원), SM(10억원), 다우키움(4억원) 등 18개 집단과 거래했다.
이 중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회사 수는 SK가 최대 64개로 나타났다. 최소 집단은 S-오일, 태광, 한국타이어다.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사 비율은 유상 거래인 35개 기업집단 내 계열 1534개사 중 29.1%를 차지했다.
공정위 측은 "기업집단별로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에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지급 회사 수, 사용료 산정 기준 금액(매출액 등), 사용료 산정 기준 비율(사용료율)이 기업집단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더욱이 1개 대표회사·지주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는 것과 달리 삼성(13개사), 현대중공업(4개사), 대림(4개사), 현대백화점(6개사), 세아(2개사), 중흥건설(2개사), 다우키움(2개사)은 복수회사가 상표권을 보유,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었다.
무엇보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49개사 중 절반가량인 48.9%가 오너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였다.
오너일가 지분율이 50% 이상인 곳은 중흥토건(100%), 엔엑스씨(98.3%), 부영(95.4%), 동원엔터프라이즈(94.6%), 중흥건설(90,6%), 흥국생명(82.0%), 세아홀딩스(80.0%), 한국테크놀로지그룹(73.9%), 미래에셋자산운용(62.9%), 아모레퍼시픽그룹(54.0%) 등이다.
오너일가 지분율이 30~50%인 곳은 AK홀딩스(46.0%), 코오롱(45.4%), GS(41.0%), DBInc(40.0%), CJ(39.2%), 두산(38.9%), 효성(38.0%), HDC(34.0%), 하림지주(33.7%), 유진기업(32.7%), LG(32.0%), 삼성물산(31.2%), SK(30.6%), 세아제강지주(30.3%)였다.
20~30%인 곳은 하이트진로홀딩스(29.0%), 한화(27.0%), LS(25.9%), 삼성생명보험(20.8%), 한라홀딩스(23.4%)였다.
사익편취규제대상에서 제외된 20% 이하는 카카오(18.6%), 삼성SDS(17.0%) 등이다. 아울러 상표권 사용료가 수취 회사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비중 상위 10곳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65.7%), CJ(57.6%), 코오롱(45.2%), 롯데지주(39.3%), LG(35.5%), 하림지주(21.6%), GS(18.2%), HDC(15.3%), AK홀딩스(13.3%), 하이트진로홀딩스(12.9%)였다.
당기순이익 대비로는 한라홀딩스(313%), 세아제강지주(305%), CJ(270.8%), 한국테크놀로지그룹(100%), 하이트진로홀딩스(56.8%), 한화(53.8%), LG(48.6%) 등의 순이었다. 마이너스인 당기순손실 회사는 삼성중공업, 롯데지주, 코오롱이었다.
민혜영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상표권 사용거래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됐는지는 상표권 취득 및 사용료 수취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을 따져봐야한다"며 "공시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민 과장은 이어 "상표권 사용거래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아야한다.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무상이나 아주 싸게 주는 경우와, 많이 받아서 회사에 지원해주는 경우 등은 부당지원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공시된 상표권 사용거래 중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거래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시 조사 및 법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2019.12.10. 상표권 사용료 수취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현황(2018년 기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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