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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이번엔 수사권 갈등…절정 치닫는 벼랑 끝 혈투

기사등록 : 2019-12-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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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 유지해야" 최종의견
경찰 "엘리트 관료의 특권의식" 강도 높게 비판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청와대의 하명수사·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로 검찰과 경찰이 연일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도 검경이 한 치 양보 없는 격렬한 대치 국면을 펼치고 있다. 검찰이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자 경찰도 '소수 엘리트 관료의 특권의식', '조직 이기주의'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0일 경찰청이 낸 13쪽 분량의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 제시 의견서 검토'라는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스스로를 무오류 집단으로 설정하고 특정 기관을 하부기관처럼 인식하는 (검찰의) 권위주의적 사고를 더는 통용해서는 안 된다"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실효적 사법 통제는 필요하다'는 취지의 최종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자 경찰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사진=김아랑 기자]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적 사법 통제 필요 △검사의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 무조건 수용 △검사의 징계요구 시 즉각 개시 △모든 사건 검찰에 송치 △검찰의 무제한 보충 수사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내용 중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이다. 검찰은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 수사 관행 등을 문제 삼으며 수사지휘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경찰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수사구조의 대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에는 총 10개의 경찰 통제방안이 담겨있는데도 검찰이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실제로 조정안에는 △사건 경합 시 검사 우선권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사건송치요구권 등 수사단계별·영역별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다. 그럼에도 검찰이 기존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하자 경찰도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고 있다.

경찰은 검찰이 제출한 최종의견서와 관련해 "검사가 경찰 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 '명령‧복종' 관계와 다를 바 없다"며 "결국 검찰의 제시안이 반영되면 현재의 지휘 관계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경찰의 모든 수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징계하겠다는 주장은 경·검을 대등 협력관계로 설정하는 수사권 조정 취지에 배치된다"며 "경찰의 사건 종결권에 대한 통제장치는 충분히 마련했으나 오히려 검사의 기소‧불기소에 대한 통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지휘의 사실상 유지, 검찰의 직접수사 전면 허용을 요구하면서 신속처리법안에 전면 반대하고 있으나 국민의 인권은 검사의 지휘가 아닌 검‧경 기관 간 권한 분산을 통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수사권 조정은 검사의 편의와 권한 보존을 우선시하는 권위적 사고에서 벗어나 권한 분산을 통한 국민의 인권 보호와 편익 증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과 검찰이 극심한 충돌을 겪는 가운데 이달 안으로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대 수사기관의 관계는 당분간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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