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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충북 이틀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부산 등 5곳 첫 비상저감조치

기사등록 : 2019-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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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국 9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시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수도권과 충청북도에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부산과 대구, 충남, 세종, 강원영서지역도 올 겨울들어 처음으로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다.

환경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시까지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인천·경기·충북은 2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충남·세종·대구·부산·강원영서는 올 겨울 첫 시행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국회가 미세먼지에 가려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12.10 kilroy023@newspim.com

해당지역은 10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11일도 50㎍/㎥ 초과가 예상되거나, 10일 주의보가 발령되고 내일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11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대구와 충북은 제외된다. 모든 발령지역에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서울시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청과 구청과 산하기관 등 행정·공공기관의 주차장 424곳을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10일과 같이 발령지역에 위치한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과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32개와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과 대구·충북·충남·세종 소재 71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1일 노후석탄 2기, 예방정비 3기, 추가정지 5기 등 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총 38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80% 출력 제한도 시행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추가로 경기지역의 중유발전 4기도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한편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지방·유역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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