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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자체, 소규모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현장점검

기사등록 : 2019-12-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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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안착 위한 현장점검
환경부·지자체 등 참여…청와대도 관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안착을 위해 정부가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점검에 나서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방지시설 교체 효과를 확인했다.

환경부는 12일 오전 관계기관과 지자체와 함께 대구광역시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자리에서 업체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현장점검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지자체 담당자 교육과 연계해 실시되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을 비롯해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전기집진시설 설치 사례(금강텍스타일) [사진=환경부] 2019.12.12 fedor01@newspim.com

이들은 대구 서구에 위치한 소규모 사업장인 금강텍스타일을 방문해 정부 지원을 통한 방지시설 개선 효과 및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해당업체는 올해 4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새로운 전기집진시설을 설치하면서 설치비용의 90%인 2억25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업체의 방지시설 교체 전 먼지 농도는 45.2㎎/㎥이었지만 전기집진시설 설치 후 1.5㎎/㎥로 개선돼 먼지 배출농도가 97%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는 국비 1,098억 원을 들여 소규모 사업장 1,997곳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4,000곳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2,200억 원을 편성했다.

한편, 이날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경상권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합동교육도 진행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담당자 합동교육은 지난 3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5일 충청권, 10일 호남권에서 실시됐다. 이번 경상권을 끝으로 관계부처·지자체 담당 공무원 560여 명이 교육을 받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을 위해 공공부문 차량2부제, 석탄발전 감축운영,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등 28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고 주간 단위로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산업계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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