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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범죄도구 사용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이용 못한다

기사등록 : 2019-12-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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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잎으로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훔쳐 운전한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등을 범죄의 장소나 도구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등을 훔쳐 운전하는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 특혜점수를 사용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서약 후 1년간 이를 실천하면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에 도입됐다. 축적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때 신청하면 운전자의 벌점에서 마일리지만큼 감경해 준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 등이 국민의 공분을 사자, 지난 6월 사망사고, 음주·보복·난폭운전은 마일리지 사용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자동차 등을 범죄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에는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지 않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야 할 운전자가 마일리지를 사용해 정지처분을 면제받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자동차 등을 범죄의 장소나 도구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등을 훔쳐 운전하는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하고, 마일리지 사용을 위한 절차와 사전통지 방안도 마련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법규위반에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착실히 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는 사전안내를 받아 편리하게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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