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의 파생결합상품의 신탁 판매를 전면 금지한 종전 방침을 일부 수정했다.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탁(ELT)에 대해선 판매를 허용하기로 한 것. 다만 ELT 판매량은 지난 달 말 잔액(37조~40조원 추정)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은성수 위원장 주재로 시중·지방은행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종합대책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앞서 당국은 지난 달 14일 발표한 DLF 종합대책 방안에서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은행의 사모 판매를 금지했던 바 있다.
해당 방안이 '신탁'에도 적용돼 은행들은 약 40조원 규모의 신탁시장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공모형 파생결합증권(ELS)를 담은 지수형 ELF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뜻을 당국에 수차례 전달해왔다. 수수료 1%를 가정했을 때 연간 약 4000억원 규모의 수입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
이에 금융당국은 결국 고난도상품일지라 하더라도 ▲기초자산이 주가지수 ▲공모로 발행 ▲손실배수 1 이하를 충족한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F)에 대해선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KOSPI200·S&P500·Eurostoxx50·HSCEI·NIKKEI225)로 제한했다. 또 ELT 판매량 역시 11월 말 잔액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의 11월 말 기준 ELT 판매잔액은 약 37조~40조원으로 추정된다.
유영준 금융위 은행과장은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많은 은행장들이 ELF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건의를 해왔다"며 "ELF의 경우 기초자산이 주가지수로 안정적이며 그간 설계와 판매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ELF 판매를 허용하되 고난도 상품 관련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철저히 적용하고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는 ▲녹취 및 숙려적용(일반투자자) ▲핵심설명서 교부(개인투자자) ▲파생결합투자권유자문인력만 판매 ▲영업행위 준칙 적용 등이다.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상거래 여부 모니터링과 영업점 직원 핵심성과지표(KPI) 개선 등을 포함한 은행권 자율규제 방안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와 관련해선 내년 중 금융감독원에서 테마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위험감수능력 기준으로 1억원이 너무 낮다는 시장의 지적을 금융당국이 수용한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DLF 사태를 유발한 개별은행들에 대한 '징벌적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중 실시되는 금감원의 신탁 검사가 두 은행에 대해선 다소 강도가 높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두 은행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내릴 계획은 없다"며 "내년 금감원에서 실시한 테마검사에 일부 반영이 될 수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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