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제2의 타다' 및 '카카오택시'를 꿈꾸는 모빌리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여금을 면제하는 카드를 꺼냈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줄어드는 택시 수 안에서 모빌리티 사업을 허용하고 일정 금액의 기여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가 스타트업들의 진입장벽이 될 것이란 우려에 일종의 '당근책'을 제시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업계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앞으로 법사위·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일 오후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플랫폼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2019.12.12 syu@newspim.com |
이날 간담회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비롯해 ▲코나투스 ▲파파 ▲카카오모빌리티 ▲벅시 ▲KST모빌리티 ▲SK텔레콤 ▲아티스테크 ▲스타릭스 ▲타고솔루션즈 ▲유어드라이버 ▲이지식스 ▲위모빌리티 ▲우버 등이 참석했다. 타다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개정안의 세부 법령을 마련하면서 스타트업의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그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 스타트업은 일정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등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겠다"며 "기여금 산정 방식도 운행 횟수나 매출액 등 여러 기준으로 다양하게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플랫폼 업체들이 제도권 내 들어와 불법 논란 없이 안정적으로 영업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대표는 업계를 대표해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개정안은 앞문을 열어주고 뒷문은 닫겠다는 법안"이라며 "새로운 기회가 열릴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총량 제한 등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신규 스타트업들은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인지, 낭떠러지로 갈 건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며 "제도적인 진입장벽이 낮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를 향한 일침도 남겼다. 최 대표는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스타트업을 비난하지 말고 청사진을 제시하고 법을 만들면 모두 환영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앞서 타다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국토부를 겨냥한 발언이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정책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타다만 혁신기업이냐"며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타다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광 목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렌터카에 기사를 함께 알선해주는 방식의 '타다'는 불법이 된다. 이 때문에 이재웅 쏘카 대표가 전면에 나서 정부와 국회를 전면 비판하고 나섰고 국토부도 "타다만 혁신기업이냐"는 식으로 역공에 들어가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타다 관계자는 이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우리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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