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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선거제 합의 '최종안' 나오나... 연동형 '캡' 이견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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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본회의 전 다시 모여 최종 합의 도출 시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1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관련해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선거제 개정안과 관련해 '연동형 캡(cap)' 적용과 석패율제, 봉쇄조항 등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저녁 8시부터 약 3시간 반 가량 회동했다. 4+1협의체에 참석해 온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으로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관영(왼쪽 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9 leehs@newspim.com

참석자들은 앞서 쟁점으로 꼽힌 연동형 캡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 봉쇄조항 상향 여부를 놓고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많이 얘기해 봤고 내일 각 당이 지도부하고 얘기한 다음 다시 한 번 만나 아침에 얘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쟁점 사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비율을 '지역구 250석대 비례대표 50석'으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연동율 50%(25석)만 적용하는 준연동제 방식 △석패율제 전국·권역 적용 여부 △정당 득표율 3% 미만 정당에 적용하는 봉쇄조항을 5%로 올릴지 여부 등이다.

이날 협의체는 복수의 안을 만들며 연동율 캡에 적용되는 범위는 25석과 30석 안을 각각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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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6.03 D-4

앞서 협의체는 농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호남 지역구가 줄어들어 호남계 야당 의원들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4+1협의체는 13일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모여 최종 합의를 모색할 예정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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