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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에 쏠리는 유동자금...분양권 거래 2배 '급증'

기사등록 : 2019-12-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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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시행된 10월 거래건수 전년 대비 87.5%↑
신축 아파트가 몰린 강동구, 양천구 등 거래량 늘어
전문가들 "내년에도 신축 아파트 강세 이어질 것"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부동산 규제로 주택공급이 감소하자 서울 분양·입주권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 청약 가점이 낮아 사실상 분양을 받기 어려운 실수요층이 분양·입주권 시장으로 몰려든 것도 한 이유로 풀이된다. 

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분양·입주권 거래건수는 180건으로 전년 동기(96건) 대비 87.5% 늘었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은 60일이다. 지난 10월 거래분을 이번달 말까지 신고하면 돼 현재도 거래건수가 늘고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경. [사진=현대산업개발]

특히 신축 아파트가 몰린 강동구와 양천구, 성북구, 송파구 등에서 거래량이 급증했다.

지난해 10월 4건의 분양·입주권이 거래됐던 강동구는 올해 24건이 신고됐다. 양천구는 지난해 10월 분양·입주권이 한 건도 거래되지 않았지만 지난 10월에는 29건이 손바뀜됐다. 같은 기간 성북구는 5건에서 25건, 송파구는 5건에서 15건으로 각각 거래량이 늘었다.

수요가 몰리자 서울 곳곳에서 분양·입주권 매맷값이 뛰어 최고 거래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9월 입주를 시작한 강동구 고덕동 고덕 그라시움 전용 59.78㎡는 지난달 25일 11억5000만원(입주권)에 거래돼 최고 거래가를 경신했다. 전용 84.24㎡는 지난 10월 31일 14억6500만원(입주권), 전용 73.87㎡는 지난달 27일 13억원(분양권)에 거래돼 직전 최고가를 뛰어넘었다.

양천구 신월동 신정뉴타운아이파크위브(2020년 3월 입주) 전용 59.97㎡는 지난달 26일 7억2680만원(입주권), 전용 59.68㎡는 지난달 5일 7억7790만원(분양권)에 거래돼 각각 최고가를 경신했다. 신정동 래미안 목동아델리체(2021년 1월 입주)는 전용 84.95㎡가 지난 10월 31일 12억4700만원(입주권)에 거래돼 최고가를 경신했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59.96㎡는 지난달 29일 15억4000만원, 전용 84.98㎡는 지난달 3일 18억4000만원에 각각 입주권이 거래돼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이 단지는 지난 3월 입주를 마쳤지만 아직 등기 전으로 입주권이나 분양권으로 거래된다.

단지 내 A공인중개사는 "거래가 가능한 매물은 적었지만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공급위축이 우려되자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2019.09.20 alwaysame@newspim.com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 입찰하는 보류지도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십억원 이상 웃돈이 붙었다. 마포구 신수동 신촌숲 아이파크(신수1구역 재건축)는 지난 11일 보류지 입찰 결과 전용 84㎡가 18억500만원에 거래됐다. 최저 입찰가는 16억5000만원으로 지난 2016년 분양가는 7억원대였다. 다른 전용 84㎡는 16억9500만원, 전용 111㎡는 18억9000만원에 입찰됐다. 또 59㎡ 두 곳은 각각 13억6000만원, 13억5790만원에 낙찰됐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다음 주 76~106㎡ 총 5가구로 구성된 조합 보류지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다. 최저 입찰가는 전용 76㎡가 27억1100만원, 전용 84㎡가 27억6500만~29억2700만원, 전용 106㎡가 38억12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분양가 대비 최소 10억원 이상 웃돈이 붙은 값이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청약 가점이 낮아 분양을 받기 어려운 수요가 새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분양·입주권 시장에 몰릴 것으로 전망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축 아파트값에 이미 공급 위축 우려에 따른 상승 가능성이 많이 반영됐지만, 여전히 수요자들이 선호해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신축 아파트 매수와 분양의 차이는 청약통장을 사용하느냐, 가점은 낮지만 현금을 가진 수요자가 분양권을 사느냐일 뿐"이라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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