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세계 1, 2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간 합병 심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반독점 합병 심사의 최대 관문인 유럽연합(EU)의 본 심사가 임박했다. 최대 6개월내 EU의 합병 심사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합병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1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이번주 예비심사를 마치는대로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합병 승인 여부에 대한 본 심사를 개시한다. 지난달 12일 현대중공업그룹이 EU에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19.12.16 tack@newspim.com |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합병과 관련 EU와 예비협의를 진행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먼저 예비 협의를 거친뒤 본 심사에 들어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본 심사는 1단계 일반심사와 2단계 심층심사로 나뉜다.
EU는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기업결합 심사의 핵심국가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EU에는 그리스를 비롯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에 컨테이너선이나 LNG선을 발주하는 선사들이 몰려있어 합병 심사의 최대 관문으로 꼽힌다.
이번 합병 심사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걸릴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그만큼 심사가 까다롭고, EU의 심사를 통과한다는 것은 이번 합병의 '9부 능선'을 넘는 것이란 얘기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은 최근 자국내 조선사를 잇따라 합병하거나 제휴를 맺어 대형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에 반대할 명분이 약해졌다"며 "결국은 유럽이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일본, 중국, 싱가포르, EU 등 총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중이다. 모두 현대중공업-대우조선 합병이 자국 선사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국가들이다. 지난 10월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싱가포르 정부도 최근 2차 심층 심사 단계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모든 심사는 각 경쟁당국의 기준에 맞춰 잘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국가들도 문제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