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글로벌

궐련형 전자담배는 덜 위험?…日전문가, 유해성 지적

기사등록 : 2019-12-16 11:4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특수 처리된 궐련을 휴대용 가열장치에 꽂아 찌는 방식으로 흡연하는 담배다. 일반 담배보다 연기와 냄새가 적고 유해성분도 적다는 인식 때문에 최근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전문가들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위험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덜 위험하다고 단정내리기엔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일부 유해물질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 많은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를 피우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올해 발표된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본의 흡연율은 17.7%, 남성의 경우는 29.4%로 나타났다. OECD 전체 평균(16.3%·20.2%)과 비교해보면 높은 편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본에선 2014년 발매된 이후 급속하게 보급되며 높은 흡연율에 일조하고 있다. 일반 담배 대신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늘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반 담배보다 직·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적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2018년 3월 국립암연구센터 등에 위탁조사를 의뢰해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를 비교했다. 그 결과 일반 담배는 흡연 시 실내 니코틴 농도가 1입방미터(㎥) 당 1000~2420마이크로그램(µg)으로 나타났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26~257µg으로 비교적 낮은 수치였다. 

흡연시 흡연자가 들이마시는 주류연(主流煙)에 포함된 아세트알데히드 등 발암물질 함유량에 있어서도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적은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주류연에 포함된 니코틴의 경우는 제품에 따라선 궐련형 전자담배가 더 농도가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니코틴은 의존증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다. 

다부치 다카히로(田淵貴大) 오사카(大阪)국제암센터 의사는 후생노동성의 조사결과에 대해 "극히 일부 물질에 대한 데이터만 다뤘기 때문에 궐련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해물질인 타르에 대해서 다부치 의사는 "계산방법이나 정의가 정해져있지 않다"면서도 "(연기의) 미세먼지 총량을 타르라고 할 경우 궐련과 같은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양을 포함한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부치 의사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의 악영향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그는 2015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약 1만명을 추적조사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연구의 2017년 결과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답한 사람 가운데 약 70%는 일반 담배도 병행해서 흡연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일반 담배를 필 수 없는 장소에선 궐련형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선택형 흡연'을 할경우 흡연을 끊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다부치 의사는 "일반 담배는 개수를 줄인다고 해도 암이나 심근경색 등 병으로 발전할 위험도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며 "궐련형 전자담배와 병행한다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증대될 수 있다"고 했다. 

게다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위험하다'는 이미지 때문에 어린아이와 함께 있는 공간 등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다부치 의사는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을 포함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확실하게 논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후생노동성 역시 2018년 조사결과를 근거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주류연에는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궐련형 전자담배는 4~5년 전 발매됐기 때문에 현재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간접흡연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긴 어렵다"고 해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한편 일본은 올해 1월부터 간접흡연대책을 강화한 개정 건강증진법을 일부 시행했다.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모두 원칙적으로 실내 이용이 금지되며, 일반 담배는 음식을 먹을 수 없는 '흡연전용실'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지정 담배 전용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keb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