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6 mironj19@newspim.com |
이날 긴급 간담회에는 은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주요 간부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생·손보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여신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개별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의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주택 부문의 과도한 자금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라며 "이번 대책은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인식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장들은 대책 내용이 금융사 현장에 빠짐없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에는 현장에서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15억원(초고가주택) 이상에 대한 대출금지 규제가 당장 내일부터 시작된다"며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유도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40%인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를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9억원까지는 40%를 적용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0%만 적용하는 것.
예컨대 14억원 주택 매입시 현재는 5억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9억원의 40%, 초과분 5억원의 20%를 합산한 4억60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구입용 주담대를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가 대상이다.
또한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를 위해 사적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규제를 공적보증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전세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주금공, HUG)은 제한되나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제한을 받지 않아왔다. 하지만 당국은 서울보증보험에도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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