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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안정화방안] 시가 9억 이상 LTV 20% 적용..15억 초과 주담대 금지(종합2보)

기사등록 : 2019-12-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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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후 2주택 보유시 대출 회수
종부세율 상향 조정·공시가격도 현실화
과천·광명·하남,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시가 9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이 20%로 제한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즉각 회수한다.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분양가를 제한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 과천, 광명시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홍 부총리, 김현준 국세청장. 2019.12.16 mironj19@newspim.com

◆ 투기 대출수요 규제 강화

먼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그 외 주택은 시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를 40%→20%로 대폭 축소한다.

현재 금융회사별로 관리되고 있는 DSR 규제는 개별 차주단위로 모든 대출을 통합 관리하는 등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요건인 기존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1년 내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의무를 추가하는 등 실수요자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이른바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후 시가 9억원 초과주택을 구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 종부세 인상, 공시가격도 현실화

정부는 이와 함께 공정과세 원칙에 맞게 종부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혜택은 실거주 중심으로 제한한다.

종부세율의 경우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0.1~0.3%p,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2~0.8%p 추가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하게 30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대폭 현실화해 시가 30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 수준까지 상향조정한다.

단 1주택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해 실수요자의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고,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에 배분되는 종부세의 세수 증가분을 서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시행방안을 검토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안 [제공=국토부]

실거주 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 나간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실거주자가 아닌 경우의 공제율을 제한한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기존 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신규 구입주택으로의 1년내 전입요건을 추가한다.

임대등록주택에 대해서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주택 단기양도 중과세율을 인상한다. 다만 시장 내 매물이 확대되도록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지정

정부는 개별거래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및 우회행위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먼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집값 상승을 선도한 강남구 등 서울 13개구와 과천·하남·광명시의 13개동, 그리고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성북구 등 서울의 5개구 37개동을 추가지정한다.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전수 조사하고, 국토부에 실거래가 상설조사팀을 신설해 특별사법경찰관을 전면 배치한다.

또 공정한 청약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전매 등 적발시 청약금지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청약당첨 거주요건 및 재당첨 제한도 강화한다.

임대사업자 관리를 위해 합동점검과 함께 등록요건 및 사업자 의무도 강화한다. 임대등록시 종부세·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취득세·재산세도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초과 주택은 혜택을 제한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안 [제공=국토부]

◆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마지막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도심 내 주택공급도 방식을 다양화해 속도를 낸다.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서울 도심 내 부지 4만호는 패스트트랙 적용을 통해 사업승인을 최대한 앞당긴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들이 최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서울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성 요건 충족시 사업시행 면적을 1만→2만㎡로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제외한다.

서울의 준공업지역 내 주택공급을 위해서 산업-주거 복합건축을 확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함께 공급하는 등 제도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즉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조치인 금융감독 규정, 세법 시행령 개정 등은 조속히 완료하고 종부세법 등 법률 개정사항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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