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앞으로는 실수요자라고 해도 '빚'을 내 고가주택을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가격이 진정될 기미가 없자 정부가 '초강력 정책'을 내놨다. 이번 정책은 이른바 주택구입을 위한 모든 '돈줄'을 틀어막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지난 달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대출시장을 크게 조였음에도 시장이 들썩이자 또 한번 '칼'을 뽑아들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금융규제다. 투기·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사적보증의 전세대출 규제 역시 공적수준으로 강화해 갭투자를 막기로 했다.
우선 시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담대가 원천 차단된다. 해당 제도는 당장 내일부터 시행이다. 그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라 해도 1주택 세대와 무주택 세대에는 LTV(담보인정비율)를 40%까지 내줘지만 이제는 대출을 아예 내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해당 규제는 특히 가계는 물론 개인사업자와 법인에도 공통 적용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미 대출신청을 했거나 계약한 것을 제외하고 17일부터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며 "은행 창구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3일부터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LTV를 강화한다. 현재 40%인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를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9억원까지는 40%를 적용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0%만 적용하는 것.
예컨대 14억원 주택 매입시 현재는 5억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9억원의 40%, 초과분 5억원의 20%를 합산한 4억60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죈다. 주담대 수요가 신용대출 등으로 쏠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함이다. 현재 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설정된 DSR 한도를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는 내년 말까지 모두 40%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실수요 여건도 강화한다.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 매입에 대해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내집 마련의 우회로로 활용돼던 전세대출보증도 막는다. 현재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전세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주금공, HUG)은 제한되나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제한을 받지 않아왔다. 하지만 당국은 서울보증보험에도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했을 때도 전세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이 제한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반드시 집값 안정화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대책 발표에 이어 오후에 바로 주요 금융협회장들을 정부서울청사로 불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하는 등 적극적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긴급 금융권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격 동향이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도 대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