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학생과 장애인, 노인이 아닌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5~64세 근로연령층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됨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등 총 7종의 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인 사람에게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지원된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난 11월말 현재 123만명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학생·장애인·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인 수급자 등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공제할 수 있던 것을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근로·사업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이들에 대해 내년부터는 30%를 공제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기존 약 7만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부터 25~64세 근로연령층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적용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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