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신체검사 기준이 56년만에 대폭 바뀐다. 발병률이 미미하거나 치료를 통해 회복 가능한 질병이 불합격 판정기준에서 사라지고, 1차 검사서 미합격시 전문의가 다시 합격여부를 판단하는 재검절차가 새로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은 1963년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지만, 이번에 대폭 개선됐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에서 발병률이 미미하거나 치료를 통해 회복 가능한 질병을 불합격 판정기준에서 제외하고, 재검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료=인사혁신처] 2019.12.17 kiluk@newspim.com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은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축소된다.
국내 발병률이 미미한 질환과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병은 기준에서 제외된다. 난치성 사상균형 장기질환과 난치성 사상충병,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 치아계통 질환 등이다.
또 일부 질병에 대한 기준은 획일적 기준이 아닌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중증인 고혈압증'은 '고혈압성 응급증'으로,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장애'로 바뀐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도 하나의 범주로 통합된다. 심부전증·부정맥·동맥류·폐성심 등은 '중증 심혈관질환'으로, 혈소판 감소,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등은 '중증 혈액질환'으로 바뀐다.
신체검사 절차는 종전 한 번의 검사로 합격·불합격을 판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신체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재신체검사를 통해 최종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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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임신부의 경우 엑스레이(X-ray)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응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보건·위생과 의학기술의 발전, 기본권에 대한 의식 향상 등에 맞춰 신체검사 기준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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